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예보에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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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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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 시행

  • 최소 5만원, 최대 1000만원 반환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도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오는 7월6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7월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대상이다. 금융회사 계좌,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송금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이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다. 착오송금을 받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못했다.

착오송금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게 될 때 예보가 회수한 금액에서 각종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다.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걸린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보 계좌로 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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