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이재용 사건 수사검사 영입"…"처음 듣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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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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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일 재판서 공방

  • '프로젝트 G' 작성 팀장 네번째 증인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 담당) 검사가 2개월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오늘 김앤장이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적·윤리적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 일원이 (이 부회장) 변호인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이 이전에도 이 부회장 수사팀 전자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명을 영입하려다 문제가 불거지자 취소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면서 "오해가 없도록 상호 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말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뭐라 말은 못 드리겠지만 막연한 얘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 변론이 검찰 측 수사기밀이나 공판 내용을 알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고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양측 공방은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해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와 관련한 논의 도중 나왔다. 검찰은 프로젝트 G를 삼성그룹이 만든 이 부회장 경영승계 작업용 문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지금도 삼성그룹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삼성이나 변호인단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네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다음 재판에도 나올 예정이다.

이 부회장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주도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부터 프로젝트 G에 따라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벌이던 삼성이 2014년 고(故)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바꿔 합병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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