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신청 안 한 P2P업체 최소 61개사 폐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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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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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금융법(이하 온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도권 금융사로 인정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가 탄생했다. 하지만 전체 업체 중 40%만이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접수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 투자한 이용자들의 투자금 회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P2P 업체는 102개에 달한다. 이 중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회사는 지난 9일 기준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를 포함해 41개사뿐이다. 나머지 61개사는 금융당국에 온투업자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는 온투법 유예기한인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해야 신규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통상 금감원의 등록심사가 3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P2P 업체들은 늦어도 지난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P2P 업체에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61개사는 온투업 등록 희망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이들은 오는 8월 26일 이후 금전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P2P 업계에서는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61개사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는 8월 26일 이후에도 금감원은 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인가 시까지 신규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41개사 중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38개사가 모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모두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많아야 15곳 정도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 업체를 통해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P2P 업체가 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 이후 갑작스레 폐업을 결정할 경우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폐업하거나 금전대부업체로 전환한 P2P 업체라도 대출 채권 회수나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만약 영업 중단을 결정한 P2P 업체가 청산 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P2P 업체를 중심으로 등록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61개사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오는 8월 온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시장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 P2P 업체에 투자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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