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직제개편 가능한 빨리…수사권 개혁 큰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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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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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인사 있어 속도…방향 내용도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특히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범죄로 축소됐다.

부패범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면서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직자 범죄는 대상자가 4급 이상일 때만, 경제 범죄는 피해액 5억원 이상 횡령·배임·사기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어제도 고민 중이고, 오늘도 고민 중"이라며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중 가장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직접수사 때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 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밤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상당한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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