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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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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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청담·대치동

  • 대규모 개발사업 가시화로 투기수요 유입우려 차단

  •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거래시 구청장 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8.23.~2020.6.22.)과 지정 후(2020.6.23.~2021.4.22)를 비교해 볼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에 재건축 시장의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자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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