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만 부과? 전문가도 갑론을박…민심 반발에 與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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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6-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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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정책의총 열고 종부세·양도세 최종 결정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고려해 종부세 상위 2%부과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8일 오전 ‘부동산 세제(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개편안 외부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부세 상위 2% 부과안과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상향‧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 설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수정하고,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앞서 공개한 바 있다.

유동수 부동산특위 간사는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 역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거의 반반이었다”며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 종부세를 완화 하는 것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냐, 집 없는 사람 측면에서 봐야하지 않나’하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나 이런 투자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 시그널(신호)이 완화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80% (공제)를 하다 보니 고가주택에 과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특히, 최근에는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 갭차이가 커졌을 때 고가주택에 대해 모두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간사는 “이럴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서 거주 부분은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보유에 대해선 공제율을 낮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한 혜택이 줄어들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할 경우 80%까지 공제해주는 것은 과다한 혜택이라고 보고, 공제율을 낮춰 혜택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30%까지 하향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고급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믹스하면 조세저항은 크지 않고 과다한 갭에 대해서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특위안을 상정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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