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는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같은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했었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 3월 시장의 지시로 행정기획실장(총괄), 법무담당관(간사),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이전임에도 불구, 내부문서에서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함은 물론 도의 사전자료 요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하고 정당화하려는 법적 논리 개발에도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한 도는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 특정 복무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
도는 남양주시가 정기종합감사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데 이어 특정복무감사까지 거부하는 행위는 자치사무를 핑계 삼아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인 만큼 특정복무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사방해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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