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흥망성쇠 토종 OTT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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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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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심정으로는 정부가 신경을 덜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OTT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심을 ‘진흥책 마련 움직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규제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부처의 OTT에 대한 대외적인 입장은 ‘미디어 생태계 발전 도모’다. 실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는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OTT를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추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해 OTT를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로 분류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방통위는 방송과 OTT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3개 부처가 추진하는 법안을 ‘양날의 칼’로 본다. 정부부처가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사실상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지원 혜택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방통위가 구상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방송발전기금 부과, 심의규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OTT 업계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친 반쪽짜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OTT 사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반면,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는 각각 기획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제공업자로 세분화해 보호 테두리를 강화했다.

국내 OTT 업계의 바람은 단순하다. 정부부처가 글로벌 OTT와의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주길 원하고 있다. 실례로 글로벌 OTT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내는 푸쉬 알림에 별도의 ‘광고’ ‘수신거부’ 등의 내용이 없지만, 국내 OTT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업계에선 디테일한 차이지만, 사용자 경험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굴지의 글로벌 OTT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 시 글로벌 OTT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내 OTT가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OTT에 대한 ‘종속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의 흥망성쇠의 키는 국내 OTT가 쥐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IT모바일부 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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