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위 의장국, 북한 유입된 한국 유조선..."조치 취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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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6-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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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제재 위반 가능성 심각"...조사 후 조치 가능성 첫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사진 = 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중국기업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과거 한국기업 소유 유조선 인수 논란과 관련해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은 의혹이 제재위의 관심을 끌게 되면 조사가 이뤄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제재위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노르웨이는 어떠한 제재 위반 가능성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굳건히 지키며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르웨이는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기업을 지목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2017년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특히 광천 2호는 북한에 인수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에 인수한 유조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선박들이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 기업도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확인 중이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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