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출석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한 것을 두고 TV조선이 '사찰'을 주장하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유출 경위를 확인하던 중 신원 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영상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3일 밤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법조계에서는 영상 출처를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팀이 확보했을 법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 제기다.
공수처도 이 보도 이후 검찰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신원미상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동영상을 얻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확보된 진술은 CCTV 관리자에게 이 여성이 '건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속여 영상을 확보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CCTV 영상 유출 관련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신원미상 인물이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확보한 게 아닌 것이다.
그러나 TV조선은 공수처가 자사 보도에 대한 취재 경위를 뒷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TV조선은 "보도 닷새 만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을 찾아 취재 경위를 세세하게 캐묻고, 기자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건물 관계자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건물 관계자는 "해당 CCTV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관들이 기자가 방문했던 당시 영상을 요구한 적도, 우리 쪽에서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는 오보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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