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재고 얼마 남았어?"...정보교환 담합 처벌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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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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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심사 대상 개정…"인수금액 6000억+월 100만명 이용"

  •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부담 완화…...300억원 벤처지주회사 설립 가능

[사진=아주경제 DB]

기업·협회가 정보를 교환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상품 원가나 판매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담합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대상 정보를 구체화했다. 재계는 앞서 정보교환 담합 규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

자진신고 감면 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감면받은 자가 재판에서 다르게 진술할 경우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 자료 제출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 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은 '인수 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최근에 이용자는 많지만 매출액은 작은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가 늘며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전업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임원 독립경영제도도 손질했다.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 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롯데를 예를 들면, 호텔롯데에 출자하는 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이 회사에 간접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인 회사와 그 회사의 자회사가 같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순차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를 넘는 규모로 거래를 할 때에 한해서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엄격해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게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시행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했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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