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판' 3기 신도시 탈세·차명거래 무더기 적발·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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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6-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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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법인 A사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들의 급여를 같은 직급 직원보다 수 십억원 더 지급했다. 또한 사주 배우자와 자녀들은 과도하게 받은 급여에 은행 대출을 추가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하남 교산 등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쇼핑을 벌였다.

이 같은 행태는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기획조사로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을 포함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2차에 걸쳐 탈세 혐의자 454명(건)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다.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B는 거래처 C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 C는 B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수십 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가운데 현재까지 94명(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사례는 주로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거래와 관련한 탈세 사건이다.

위에서 열거한 적발 사례 외에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투기 수법도 성행했다.

실제로 사업자 E는 개발지역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축권을 사들였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는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사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건물을 짓고는 매매 거래로 가장해 이축권자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개발지역 토지 등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수 억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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