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9전비 하사, 동료 여군 속옷·신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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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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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전비,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 안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자 부사관이 사망한 데 이어 남성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군사경찰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휴대폰을 전자법의학 수사(포렌식)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다수 확보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속 부대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해자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식별부터 1개월이 다 돼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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