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살해후 사체유기 60대男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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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5-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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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정종우 기자]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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