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가격변동 보호할 수 없어…특금법,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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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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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LTV 관련 “당과 이견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가 큰 폭으로 하락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9월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두고는 가상화폐 이용자가 안전한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2021’에서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변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9월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투자자 자금은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일인 9월2 5일까지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빼갈 수 없도록 계좌가 분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거래소가 정부 규제 틀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보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줄곧 주장했던 점도 9월까지 고객 개인이 내가 있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자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이 하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가량의 사기 혐의들을 기소했다.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 비율도 조만간 당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내부 결정한 LTV 비율은 당과 큰 차이가 없다”며 “앞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청년·무주택자 LTV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로 제한되고 있지만, 연 소득 80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10%포인트 더 인정해줘 50%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선임에 대해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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