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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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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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정보 강요"…후배 백모 기자엔 징역 10개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의원들의 비위를 요구하는 등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겐 징역 10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 영향력 과시하면서 마치 고위 인사와 사건 논의할 만큼 친밀하게 의논하는 것처럼 강조했다"며 "정상적이라면 언급하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등 인사들 비리를 제보해야만 그의 가족들 살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의무 없는 범죄 정보를 줄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정상적으로 취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이 전 기자도 이를 알고 있어 처벌을 운운하며 범죄정보 요청을 했다고도 봤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 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6월 1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56·수감 중)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 연구위원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못하면서 이 전 기자만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채널A는 지난해 6월 이 전 기자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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