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롯데손보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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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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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감독원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 측은 책임준비금 과소 계상과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에 따라 해당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롯데손보에 과태료 4000만원과 과징금 3800만원을, 관련 임원에게는 견책상당 1명, 주의 1명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재 사유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계정 적립금을 5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감원 감사기간 전에 내부 감사를 외부계리법인에 의뢰해 일부 업무상 착오 등 오류를 발견, 금감원 감사전 즉각 사전조치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재발방지 차원의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이 밖에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으로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도 적발됐다. 당시 롯데손보는 240여대의 차량 계약건에 관해 자동차보험료를 잘못산정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에 대해 롯데손보 측은 "업무상 잘못된 부분은 자발적으로 확인 즉시 시정조치 완료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대한 향후 계획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KL파트너스는 2019년 5월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53.49%를 3734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후 롯데손보는 2019년 512억원, 2020년 1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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