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선 창신·숭인] 10여년만에 기지개…창신4구역에 27층 주상복합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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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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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신 4-1구역, 최고 27층·3개동·762가구 들어설 예정

  • 창신 1구역~4구역 용적률 800%, 건폐율 60%, 높이 90m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일대 모습 [사진제공=아주경제DB]

 
서울 종로구 옛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10여년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2013년 14개 구역 모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창신·숭인 촉진지구 남쪽에 위치한 창신 1·2·3·4구역에서 개발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서다. 가장 빠른 곳은 창신4구역으로 최고 27층, 3개동, 762가구에 달하는 주상복합이 들어설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 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경관심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근 보류됐다.

이번 안건은 도계위에 처음 상정된 것으로, 창신 1·2·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창신 4구역의 정비계획변경(안) 심의가 주내용이다. 창신1·2구역(5만5679.6㎡)은 소단위정비형으로, 창신3구역(3만3480㎡)과 창신 4-1구역(1만1915.3㎡)은 일반정비형, 창신 4-2·3구역(6921.7㎡)은 존치토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북쪽과 달리, 남쪽인 창신 1~4구역은 정비구역서 해제된 후 별다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들 남쪽 지역에 대한 특정 개발 방안을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번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쪽은 도시재생을, 남쪽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목할 부분은 창신 4-1구역이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에서 창신4구역을 4-1구역(창신동 330-1번지 일원, 창신동 328-17), 4-2구역(창신동 327-2번지), 4-3구역(창신동 328-18번지)으로 나눴다. 4-2구역과 4-3구역은 존치하고 4-1구역은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 2013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4개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정비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이후 창신4구역만 201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해 2017년 추진위가 세워지는 등 유일하게 개발이 진행됐다. 

4-1구역은 용적률이 901%이다. 4구역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950%, 높이 121m 이하였는데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높이가 90m로, 용적률은 901%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층수도 지하 6층~지상 36층에서 지하 7층~지상 27층이 됐다. 다만, 가구수는 임대가 늘면서 기존 525가구에서 762가구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 258가구, 전용 84㎡ 140가구, 전용 114㎡ 96가구, 임대 268가구(전용 40㎡ 미만)다. 4-1구역 안에 있는 동대문 아파트는 기부채납을 통해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창신 4-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계획변경안이 도계위서 통과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4-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4-2, 4-3구역은 용적률 800%, 건폐율 60%, 높이 90m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해 건물 층수는 20~30층 수준에서 세워질 것”이라며 “인근에 숭례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대문역에서 종묘역까지 이어지는 종로변, 율곡로변(동대문 인근), 지봉로변(동묘역 인근)에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저층부 권장 용도를 제한한다. 1층 등 저층부에 의류, 잡화, 카페 등 상업시설과 갤러리 등 전시시설 등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애초 연면적의 50% 이상을 권장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층 권장용도도 있었지만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이러한 부분은 빠졌다.

다만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만큼, 수정될 여지는 있다. 시 관계자는 “도계위 위원들이 현장 소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현장 소위원회란 일부 도계위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상황 설명을 듣고 이후 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추후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도계위에 다시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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