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 찾는 지역방송] ② 발목 잡는 방송법..."지역채널도 라이브 커머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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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5-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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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지역 기반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지역 채널들이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방송법상 홈쇼핑 채널이 아니면 상품 홍보와 판매를 직접 연계하는 방송을 할 수 없어서다.

7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는 유튜브와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스트리밍 방송으로 특산물 홍보부터 판매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과 만나기 어려워진 지역 상인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좌판'을 열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생존 활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은 자사 방송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품소개와 판매와 관련한 전문 방송은 별도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TV 방송사업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일반 케이블TV 방송 사업자 등은 상품이나 서비스명,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현행 법은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기능을 시연하거나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상품명을 자막이나 음성에서 노출해서도 안 된다. 광고 역시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할 수 없다. 사실상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가 혼합한 방식인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으로는 송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고 싶어도 정규 방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고 싶다면 일단 유튜브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뒤, 추후 별도로 편집해 방송법 등 심의 규정에 맞게 가공하는 이중 작업을 거쳐야 한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보다 TV가 익숙한 중장년층에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을 더 많은 시청자층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일부 지역 채널에서 제한적이나마 커머스 방송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한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역채널의 특정 시간을 홈쇼핑 채널에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이 따로 있다"며 "방송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고시를 통해 지역채널 운용기준을 적용해 특화된 지역 커머스 방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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