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겠다"...이용수 할머니, 日 대상 '위안부 손배소' 각하 불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05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결정

  • "이 할머니, 항소심서 '정의·인권 승리' 기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지난달 각하된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로서는 패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각하 사유로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들었는데,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면제를 근거로 들며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결과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촉각을 곤두세웠던 외교부는 판결 직후 "관련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