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임기 D-1…연임이냐vs대행이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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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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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 유력

  • 현안 처리 위해 연임 가능성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후임 인사가 안갯속이다.

당분간 금감원장 자리는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만료 당일 저녁에 연임이 발표된 금융기관장 사례도 있어 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 원장의 임기는 오는 7일까지다.

올해 초 윤 원장은 연임설도 제기됐지만 지난 2월 금감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조합과 대립 등으로 연임설은 힘을 잃었다.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유력한 후보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안팎에선 윤 원장이 물러나면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또 금감원장은 금융위윈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실상 임기는 정부 임기와 동일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권혁세 당시 금감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감원장직을 그만뒀다.

때문에 1년 남은 정부의 신임 금감원장 인선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대행체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금감원장의 공석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공석이 오래 지속돼도 법상 문제는 없다.

윤 원장의 임기까지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선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에도 최흥식,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사퇴하면서 유광열 당시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했다.

반면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만료 당일 연임이 발표된 금융기관장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19년 9월 임기 만료 직전까지 이렇다 할 하마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연임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도 관측됐다.

산은 회장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금융당국과 산은은 임기만료 당일 오후까지 후임과 관련한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에 자료를 통해 연임을 발표했다. 이 회장 연임으로 산은은 26년 만에 연임 수장을 맞았다.

또 현안 처리를 위해 윤 원장이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원장이 금소법, 사모펀드 사태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고, 노조와 갈등을 결자해지 하도록 정부가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신임 원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면서 “후임 인선이 여의치 않으면 대행체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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