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보행안전…운전자 10명 중 9명, 보행자에게 양보 안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람 기자
입력 2021-05-04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으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단일로·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위반시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대)의 운전자가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했으나, 단일로에서는 79명의 운전자 중 단 한명도 준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5.5%(36대 중 2대)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출입로에서는 운전자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좀 더 높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단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인지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의 비율도 함께 조사됐는데, 보행자가 대기 중일 때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1.4%(73대 중 1대)에 그쳤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보행자 우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