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잠자는 돈 여기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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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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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A씨가 주로 쓰는 은행 계좌는 3개, 신용카드는 2개다. 하지만 '장롱'에 박혀 있는 은행 계좌와 카드가 더 있다. A씨는 "오래전에 만들고 없애고 다시 만들어 통장과 카드가 여럿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장과 카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통장과 카드는 2~3개 정도는 더 될 것 같다"고 했다.

A씨와 같은 고민 중이라면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휴면 예금은 물론 미사용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고 환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선'을 소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잠자는 내 돈 찾기=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는 다양하다. 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통합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는 1000만원 이하 휴면 예금을 조회 후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분기에만 550억원의 휴면 예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난 규모다. 지급 건수는 1년 전보다 194% 늘어난 27만5924건이었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셈이다.

◇카드 포인트 조회=신용카드 미사용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도 관리가 쉽지 않은 금융 자산 중 하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카드사별로 한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현금화해 본인 계좌로 일괄 이체도 가능하다. 1포인트당 1원이 적용된다. 올해 초 서비스 도입 후 한 달 만에 소비자가 찾아간 돈은 1700억원에 달했다. 이용건수는 1465만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평균 카드 포인트 적립 규모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피성년·피한정후견인, 실종자 등 포함)의 금융재산과 채무 정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상송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각종 연금가입 여부,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에 내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금감원 본원이나 각 지원, 은행 등 금융회사, 지자체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속인이 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20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한 번의 본인인증 및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권 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하거나 잔고 이전하는 등 정리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증권의 예금, 보험계약, 대출, 카드·포인트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내 보험 찾아줌=보험 계약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돼 있는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등), 휴면보험금(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과 같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조회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 24곳과 손보사 11곳의 미지급 보험금 총액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1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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