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방지 나선 EU...한국 기업엔 오히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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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4-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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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는 법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정유사들의 그린워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쓰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EU 내 시장확대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지난달부터 기업의 ESG 관련 법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1단계는 금융기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상품의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ESG 법은 투자대상 기업의 탄소배출량, 화석연료기업 또는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정보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ESG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이나 기술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Client Earth)는 글로벌 석유기업 10곳의 광고 가운데 10개 모두에서 그린워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셸(Shell)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홍보했으나 친환경 사업에는 20억~30억 달러만 사용한 반면 화석 연료 운영비로 170억 달러를 투입한 것이 밝혀졌다.

아람코(Aramco)는 실제로 석유 증산 계획만 추진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해 비판을 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업이 국제 ESG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준하는 ESG 경영활동 없이 친환경 기업이라 홍보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이 국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날 기준 국내 10대 그룹 중 9곳에 ESG위원회가 설치됐다. ESG위원회는 기업의 ESG경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는 파수꾼이 되는 셈이다. 나아가 기업이 더 나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겸한다.

이 같은 ESG 규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응으로 인해 글로벌 ESG 규제가 국내 기업의 유럽 내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EU의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 등의 부합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KIET의 분리막 공정.[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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