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부, 가계부채 급증엔 제동…실수요자 규제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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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4-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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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코로나19 이전 4%대 목표

  • 금융기관별 DSR 40% 적용에서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

  • 비주담대에 LTV 적용하고…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계부채 증가율에 제동을 건다. 지난해 7.9%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들어 빠른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4.1%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늘어난 생계자금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가 확대된 탓이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도입한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만으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보조 규제로 운용되면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지 못했다.

여기에 금융기관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되다 보니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차주별이 모두 DSR 규제를 받으면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세부방안은 당정청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면서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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