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경기도 독자 백신 접종' 가능할까?..."긴급상황일땐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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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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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해 접종하겠다"...왜 논란

  • "팬데믹처럼 긴급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백신 수급까지 불안정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정부의 도입 물량과는 별개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 이목이 쏠렸다. 이 지사의 발언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독자적으로 수입할 권한이 있을까?
 
①"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해 접종하겠다"...왜 논란?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외에)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도 '백신 확보 총력전'을 시작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수급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백신 도입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는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스푸트니크V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관계부서 대책 회의에서 스푸트니크V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푸트니크V에 대해 허가 신청조차 진행되지 않은 데다 백신 수급이 급하다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을 급하게 들여오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②"팬데믹처럼 긴급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대로라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는 이 지사의 주장도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개발돼 있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중앙정부 차관급 당국자인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특례로 규정돼 있다.

감영병예방법 제40조의6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 "이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해놨다.

또 같은 조문에는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처럼 긴급한 상황인데다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발 과정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선계약해야 할 때는 특례조항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계약의 총책임을 맡고, 그에게 면책 특권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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