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여권 무효화…병무청 "귀국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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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4-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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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석현준의 여권이 외교부에 의해 무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고발했다.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석현준 측은 지난 2월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석현준은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 속한 트루아AC 소속으로 뛰고 있다. 석현준은 올 시즌 4경기 선발을 포함해 총 15경기에 출전, 3골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국가대표로 데뷔했으며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와일드 카드로 발탁된 바 있다.

[사진=트루아A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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