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법정 선다…'합병·분식회계' 오늘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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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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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충수염수술로 공판 한차례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정식 재판이 22일 열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수술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 이어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재판은 지난 3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감 생활 중이던 이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긴급 충수염(맹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방식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삼성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삼성물산도 매출 등에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충수염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5일 오후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나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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