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에 '다단계 사기'도 기승...서울시, 코인사기 신고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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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4-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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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다시 찾아온 가상·암호화폐 열풍에 투자심리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도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코인 사기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신고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상위 등급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같은 사기는 관련 정보 습득이 젊은 층에 비해 다소 느린 50~70대 중장년층을 주로 겨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내면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해 투자자를 모은다. 수당으로 지급된 가상화폐 역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법원이 가상화폐를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관련 피해가 생겨도 사법기관의 구제를 받기 힘들 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투자 전 위험성이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기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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