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뇌물수수 혐의 구속 이세진 의장 징계의 건 임시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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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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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울진군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직의 제명 여부는 오는 19일부터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제2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진 의장의 구속에 대하여 대군민 사과문 성명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법과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지난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사건과 관련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원 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며 "이번 계기로 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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