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결심공판 기일변경…법원 "재판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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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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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13일로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 대표 재판을 취소하고 기일을 재지정했다.

법원은 "재판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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