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용유지 소상공인 대출금리 2%→1%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1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이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최초 2%인 대출금리를 1%로 감면하는 특약을 체결해 재약정 없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감면기준은 건강보험 1년간 상시근로자 평균으로 산정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2~5년차 대출이자가 1%포인트 감면되면 대출이자를 약 25만원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약 10만7000여 업체로 추산된다.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3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올해 3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은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