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면 무조건 마스크 착용해야..." 12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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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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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달 5일부터 방역당국은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 기준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실외에서는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상관없이 오는 12일 0시부터 지속해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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