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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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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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공, 우량업체 '핀셋' 영업…시장질서 교란"

[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 특혜 논란이 불거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조합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는 "이번 개정안은 엔공의 사업 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특혜"라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은 일부 우량업체 물량만 선별해 '핀셋' 인수하는 엔공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합법화된다면 건설 관련 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와 수수료 인상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보증기관이 설계·감리 등 저위험 상품만 취급하다가, 건설공사 등 고위험, 고액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할 경우 과거 발생한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2016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본인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엔공의 불법 보증영업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토록 반대하던 타 산업 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조하고 있으니 감독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합은 전했다.

조합 측은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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