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문홍 “상하이문화원 사안,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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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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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 있으면 엄중 조치 예정

[사진=문체부 제공]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홍원)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홍원의 해명이다.

앞서 한 언론사는 8일 ‘1년 넘게 업무 안 하고 월급만 받은 주중 공관 직원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 상하이총영사관 소속 한국문화원 직원들이 1년 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과 행정 직원 2명 간의 갈등이 사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해문홍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소속 행정직원 2명이 해문홍에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최초로 신고한 날은 2020년 3월 10일이며, 문화원장이 해문홍에 징계 건의를 요청한 날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고 난 후 10일이 지난 2020년 3월 20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문홍은 “문화원장의 징계 건의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근로기준법’과 갑질 근절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대체휴무는 행정직원의 초과근무실적에 대해 문화원장이 결재한 이후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문홍은 “또한, 법적 근거 없는 급여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간 해문홍은 문화원장이 징계를 건의한 행정직원 2명에 대해 직접방문이 아닌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행정직원들의 초과근무 등의 근무행태 중 비상식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해문홍은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상기 2명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리고, 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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