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靑정무수석, 남양주 ‘투기 의혹’ 보도 언론사 언중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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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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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명예훼손”…조정 신청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우자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에 임야를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수석은 이날 자신이 매입한 땅이 교통 호재 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서울경제 기사 4건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무주택자’ 상태로 정무수석에 취임한 최 수석이 취임 두 달여 전 이미 3억원 넘는 가격에 경기 남양주 땅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보에 기재된 재산변동 신고사항 내역을 보면, 최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 73-3번지 36.00㎡, 외방리 산 73-37번지 1083㎡ 임야를 각각 990만원, 2억9430만원에 매입했다.

최 수석이 3억여원에 임야 2곳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투기가 아닌 전원투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땅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해당 기사들이 최근 한국토지투택공사(LH) 사태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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