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헷갈리는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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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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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두 번째 편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료, 부가서비스, 약정할인 등 헷갈리는 이동통신 요금청구서를 쉽고 정확하게 바로 보는 법을 알려준다.

방통위는 26일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달 공개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에 이어지는 것이다. 서비스 가입 당시 판매자가 설명했던 가입 조건이 요금 청구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실제 민원 사례를 참고해 기획·구성했다.

특히, 방통위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과 알아두면 요긴한 요금제의 중요한 정보를 재미있게 설명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이용자가 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요금제, 부가서비스, 할부 원금 등이 이용 신청서와 동일한 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각종 할인 혜택, 본인 명의로 가입한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해지할 때 유의사항 등 '꿀팁'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 댓글로 이동통신관련 질문을 접수해 이를 제작 내용에 반영하였다.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질의응답(Q&A)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연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 편에서는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내역을 잘 모르는 위약금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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