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 건전성 키운다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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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3-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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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과세에도 거래소 먹튀·시세조작·전산장애 등 투자자 보호 정책은 전무

[사진=아주경제 미술팀]

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내용 중 대부분이 자금세탁 방지를 비롯한 관련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보다 더욱 시급한 게 가상화폐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거래량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방안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인 게 문제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턴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이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 거래액은 무려 17조원 수준에 이른다. 코스피(16조원)와 코스닥(11조5000억원)의 일 평균 거래액을 모두 추월했다. 작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실감케 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일례로 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갑자기 폐업해도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투자자 스스로가 거래소에 대한 신뢰 판단을 명확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각지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위 공시를 비롯한 일종의 사기 행위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증시와 달리 가상화폐는 공시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가격을 급팽창시키려는 용도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코인 가치를 올린 뒤,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갑작스런 ‘거래소 전산 장애’ 발생도 비일비재하다. 주로 급등락장이 펼쳐질 때, 서버가 마비돼 투자자 입장에선 적기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다. 이 같은 오류가 소비자의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상화폐는 단기 등락폭이 커, 짧은 시간 내 피해 규모가 수십 배로 불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래소에 강제되는 규제는 없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다. 국내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를 금융투자 자산이나 화폐로 보지 않고 투기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금법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내년 1월부터 과세도 실시하는 상황에 투자자 보호만 나몰라라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금지와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정부 기관이 수시 감독하는 역할을 펼쳐야 한다”며 “과세를 통해 실익은 얻고, 보호는 나몰라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당국이 의욕적으로 나서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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