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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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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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과 2차 가해 사이 논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지지자들이 왜 4·7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었냐고 질타한 것.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씨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자 이번에는 선관위를 징계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A씨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① A씨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나?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사건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사실을 왜곡해 저를 비난하는 2차 가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며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피해 사실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된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이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지점이다.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민주당)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한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따끔하게 혼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②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여권 성향인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A씨 (기자회견)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선관위 판단이 편파적이라며 재차 신고가 잇따랐고, A씨 기자회견 관련 기사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이는 2차 가해 논란을 낳고 있다.

③ 선관위 징계 요구는 2차 가해인가?

국민청원에는 "이중잣대를 남발하는 선관위와 그 결정권자들을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자회견을 한 공무원과 그 무리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이고 배타적인 내용을 서슴지 않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라는 중대한 일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엄정함이 의무인데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결정권자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일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개인을 향하는 것만이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비롯해 피해자 손을 들어준 인권위원회, 법원 등을 향한 비판도 결국 피해자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현재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처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성추행·성희롱 피해자들이 발언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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