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방권도 안 통했다...방역 지침 어긴 유노윤호, 광고도 아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1-03-14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노윤호 인스타그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긴 유노윤호가 광고에서도 아웃됐다. 

1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오뚜기 컵밥 광고 모델이었던 유노윤호가 광고물에서 삭제됐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미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요기요 역시 삭제된 상태다. 

지난달 유노윤호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정 넘어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노윤호는 인스타그램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라는 글로 사과했다.

평소 바른생활 이미지가 강했던 유노윤호였던 만큼 네티즌들은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언급하며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하지만 12일 MBC 뉴스가 유노윤호가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에 있었고,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도주했다고 보도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보도가 나온 후 SM엔터테인먼트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면서 "갑작스럽게 십여 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