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책임수사·재난안전 강화로 국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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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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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업무보고…자치경찰제 7월 시행

  • 재난안전예산·모바일신분증 등 확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보호하고, 어머니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셨다.

자치경찰체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를 통한 권한 분산에서 나아가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리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종류도 점차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경찰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수사 지휘·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수본-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24명을 증원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도 신설한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화한다. 시·도별 조례 제정을 비롯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이 선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개인별 백신 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지난해 17조5000억원에서 올해 20조6000억원으로, 재해예방사업 규모도 같은 기간 4970억원에서 591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달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도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 3법' 제·개정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은 개정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활성화 3법'도 제정한다.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지역 일자리도 10만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 뉴딜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은 내년에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으로 확대한다. 전자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 주류·담배 구매 때 성인인증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안성을 높이고, 지갑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안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며, 국민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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