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진단을 거쳐 쾌적한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은 소공인 1600개사이며, 소진공 ‘소상공인마당’의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항목은 △에너지효율개선 △생산성향상지원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이다.
선정된 소공인 작업장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턴트가 매칭되어 정산과 비용지급, 사후관리까지 1:1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30% 납부 조건으로 업체당 국비 4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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