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재편]②국수본 출범·중수청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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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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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분화한 수사기관 신설 붐

  • 수사·기소 분리 뜨거운 감자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로 대표 되던 수사기관이 쪼개져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올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수사기관 풍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세워지면 검찰은 수사권을 잃게 된다. 중수청 설립 목적이 검찰에 기소와 공소유지 자격만 주려는 것이어서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가 유독 시끄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1명이 지난달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 설치법)'에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최근 운영에 들어간 공수처만으로는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중수청 수사 통제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중수청이 수사권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따지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중수청을 찬성하는 쪽은 영국 사례를 든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1986년 10월 검찰 조직을 만들어 기소권을 넘겼다. 검찰 수사권이 인정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찰이 개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 중 28개국이 법률로 검사에 수사지휘권을, 27개국은 수사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양한 논의 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곳곳에서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렸다는 시각도 있다.

중수본 논란이 가열하는 가운데 국수본은 남구준 초대 본부장이 첫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 시작을 알렸다. 경찰 수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수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비견 된다. 3년 후에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그만큼 부담감도 만만찮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검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이룬 첫해부터 비교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론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등을 들어 경찰 측 부실 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못지않게 국수본이 맡을 첫 사건에도 이목이 쏠린다. 남 본부장은 지난 2일 회의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며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 제고, 부서장과 과·팀장 전문적인 수사 지휘, 수사심사관 등을 통한 수사 종결 등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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