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중국 인터넷공룡에 또 벌금.. 메이퇀·핀둬둬·알리바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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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1-03-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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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플랫폼 부당 가격행위…벌금 50만~150만 위안씩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인터넷공룡이 또 다시 부당한 가격행위로 벌금을 맞았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이날 중국 인터넷기업인 메이퇀, 핀둬둬, 텐센트, 알리바바, 디디추싱 산하 공동구매 플랫폼 5곳에 부당한 가격행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액은 각각 50만, 150만 위안(약 2억6000만원)으로 기업마다 달랐다. 구체적으로 청신유셴(디디추싱), 둬둬마이차이(핀둬둬), 메이퇀유셴(메이퇀), 스후이퇀(알리바바)가 150만 위안, 스샹후이(텐센트)는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받았다.

총국은 이들이 원가보다 싼값에 물품을 덤핑 판매해 생산경영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다며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 주요 공동구매 플랫폼들이 거액의 자금력을 동원한 보조금으로 저가에 물품을 판매하며 시장 가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총국은 이들의 부당가격 행위 여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기업의 부당한 가격 행위로 벌금 처벌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알리바바를 비롯해 징둥, 웨이핀후이는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11·11 광군제 전후 허위 판촉, 거래 유도 등 부당한 가격행위로 각각 50만 위안씩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인터넷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적극 규제 고삐를 조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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