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반대 윤석열 겨냥 "법치는 '검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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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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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이어 2일 페이스북에 글

  • "시류 외면하면 멸종한 검치호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검찰은 예외적으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며 "OECD 국가들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공식 반대한 데 따른 의견 표명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중수청 설립을 "검찰 해체"로 규정하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간 이뤄진 검찰개혁 노력이 검찰 해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힘줘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붕괴되지 않았고, 같은 시기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법 개정 후에도 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올해 공식 출범했고, 1차 수사종결권은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에게 주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의견을 담은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중수청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관할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며 "2019년 5월 검찰이 구상한 수사청 분산설치가 수정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론 이 경우에도 기소와 영장청구, 이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며 검찰 해체라는 검찰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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