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2심 오는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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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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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과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등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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