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이관 논의’···소속 직원 20여 명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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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3-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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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운영주체 선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 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인 누리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리콜을 이용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용객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폭로가 ‘조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당초 운영시스템 개선에서 비롯된 주장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성폭행 주장과 같은 각종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누리콜 운전원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성폭행 논란은 누리콜의 이관을 주장하는 측에서의 모함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주경제 취재 결과 누리콜을 이용했던 여성장애인 A씨는 지적장애의 중증장애인으로 누리콜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리콜을 이용하면서 일부 운전원과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를 알게된 A씨 모친이 혹시나 하는 우려에 누리콜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A씨가 누리콜을 이용할 경우 문자를 주고 받은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콜 업체는 이를 수용했고, 차량 운행에서 A씨를 배제했다. 누리콜 관계자는 "운전원이 이용객과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A씨 가족의 요청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운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면 곧바로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공공성을 강화키 위해 시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시는 해결방법으로 운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향후 3년간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시 산하 공사·공단, 운수업체, 민간 비영리기관 등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응모 의사를 내비친 곳은 일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 9년 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 세종시협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택시조합 등이 공모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시 산하 기관인 도시교통공사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체장애인 세종시협회 관계자는 "도시교통공사가 공개모집에 응모할 경우 응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을 이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다. 도시교통공사 측이 누리콜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더라도 모든 인력을 승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공사 측의 판단이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영기업임에 따라 누리콜 운전원 역시 도시교통공사 운전원들과 같이 채용절차의 공정성,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 등을 감안해 채용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인성검사, 운전실기테스트 등 공영기업에 준하는 채용절차를 밟아 공영기업에 준하는 원칙대로 누리콜 운전원을 새롭게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누리콜 운전원들도 채용 기준에 부합하고 면접에 통과하면 고용된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누리콜 사업이 도시교통공사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인력 역시 모두 채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체장애인 세종시협회와 도시교통공사 간 채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협회의 경우 연령도 65세까지고, 장애가 있는 운전원도 운전만 가능하다면 근무가 가능하다.

누리콜 운영시스템 개선에서 비롯된 주장이 결국, 20여 명의 직원들의 직장을 잃게 만드는 상황으로 비화되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게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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