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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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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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이첩 여부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하자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선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제25조 2항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법 조항에는 다툼 여지가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는 게 김 처장 판단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하는 검사 선발 인사위원 추천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인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는 검사 면접 날짜를 3월 중순쯤으로 예상했다. 평판 등 조회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아직 기사는 못 봤다"며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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