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막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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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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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혐의 인지한 것처럼 보도…유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26일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6월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긴급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지휘 또는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사건 관련)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 안양지청이 하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이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에게 출금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검찰 내부 인물 수사'와 이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하자 수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여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 출금 여부를 알려준 인물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규원 당시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가 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해 출금을 강행했다고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심야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 검사가 출금을 요청했으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며 "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검사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과 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반발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만일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공식이나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요청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보도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마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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