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3법 발의, 3월 처리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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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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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당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수준"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오는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다.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 중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해 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전세계유행)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종사자 수 등의 소상공인 규정 기준을 업종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등이 해당될 예정이다. 이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손실보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태호‧이용우‧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현재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8일 당정청회의에서 규모와 내용, 대상, 지급방식이 확정된다”며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거의 지급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당의 요구가 상당부분 대거 반영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도 20조원에 버금가는, 육박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2‧3차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의 증액이 있었고 여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4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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